오토바이 폭주족에 실형 선고
불법 경주 인명피해 등 유발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베트남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탄닌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는 호치민 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명의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7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폭주족은 지난해 9월 호치민시 빙짠구의 응웬반링 거리에서 1천만 동(561달러)의 판돈을 내걸고 단체별, 개인별 오토바이 경주대회를 불법 개최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베트남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판돈을 건 오토바이 불법 경주대회가 수시로 열려 인명피해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출처: 베트남 교민 신문






실천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며 신용이 없으면 존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