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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09년 부가세 신고와 납부

조회 수 721 추천 수 0 2009.09.08 21:18:10


베트남, 2009년 부가세 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매년 부가세 정산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부터 90일 내 제출해야 -
- 법인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해야 -



□ 부가세법 일반사항

 ○ 2008년 6월 3일, 베트남 국회는 신부가세법(Law on VAT No.13/2008QH12)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베트남의 부가세 제도는 한국과 유사해 매출부가세는 세금계산서에 가산해 고객에게서 수취하며, 반대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하며, 자신이 창출한 순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됨. 이러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됨.


□ 부가세 적용 범위

 ○ 과거 법에서는 28개 그룹의 재화와 용역을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지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기업은 매입부가세 공제나 부가세 환급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

 ○ 부가세는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해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하고, 과세기준은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임.

 ○ 또한 부가세는 수입재화에도 적용되며,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 국내에서는 아직 생산될 능력이 없고 회사의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수입이 요구되는 기계장치, 설비,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등은 과거 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더 이상 수입시점에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님. 다만, 이중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석유탐사 및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장비 등은 여전히 면세를 인정함.

 ○ 국제운송과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과거 법에서는 부가세 면세대상 이었음. 국제운송은 새로운 법에서 면세가 아닌 영세율(VAT 0%)이 적용되며,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가 아닌 부가세 과세대상이 됐음.

 ○ 파생상품관련 서비스(이자율스왑,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등)가 면세대상 거래로 처음 새로운 법에 등장했음. 


□ 면세 재화와 용역

 ○ 특정 농산물

 ○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선박, 비행기, 굴착 장비 등의 국제리스

 ○ 토지사용권의 양도

 ○ 금융, 파생상품

 ○ 생명 보험을 포함한 특정 보험

 ○ 의료 서비스

 ○ 교육

 ○ 신문, 잡지와 특정한 도서의 인쇄, 출판

 ○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 버스를 이용한 교통운송 서비스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 수출가공기업 간의 재화와 용역의 교환

 ○ 수출가공기업이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

 ○ 외국법인 또는 개인이 수출가공기업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 기술이전, 소프트웨어 서비스(0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보석으로 가공되지 아니하는 금의 수입(금괴 제외)

 ○ 미가공 자연물의 수출(원유, 돌, 모래, 흙 등)

 ○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채취를 위해 필요한 재료, 특수 운송수단, 부품, 기계장치의 수입

 ○ 개인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ODA를 포함한 국제원조, 외국 정부에서의 기부 명목으로 수입되는 재화

 ○ 소액 재화와 용역


□ 부가세율 

 ○ 0%
  - 영세율은 수출품 가공, 면세점으로 판매되는 재화, 해외 또는 수출가공기업에 제공되는 건설, 서비스를 포함해 수출품에 적용됨.

 ○ 5%
  - 통상 생활필수품에 적용되며, 생수, 교육교재, 도서, 식료품, 의약품, 의료장비, 가축사료,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고무, 설탕과 그 부수제품 등이 포함됨.

 ○ 10%
  - 표준세율로서 나머지 면세와 0%, 5% 세율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됨(사업자가 복수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함.).


□ 매입세액 공제

 ○ 유형자산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 과거 법에서는,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와 부가세 면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의 제조 등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유형자산의 매입부가세는 각각의 사업에 대응되는 비율로 안분해 과세사업에 대응되는 매입부가세만 공제를 허용함.

  - 새로운 법에서는, 기업의 사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유형자산의 매입부가세는 전액 공제를 허용해, 위의 비율안분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 이러한 변경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됨.

 ○ 매입세액공제의 기준
  - 매입세액공제는 거래가 발생한 월별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과거 법에서는 매입거래 발생월의 신고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는 공제가 가능했음. 새로운 법에서는 이를 6개월로 연장했음.
  - 과거 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새로운 법에서는 회사가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매입세액공제의 조건으로 명시함. 다만, 개별 구매거래의 금액이 2000만 동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따라서 거래금액이 2000만 동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금액을 결제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등록, 신고, 납부, 환급 및 Finalization

 ○ 베트남 내에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법인의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해야 함.

 ○ 모든 사업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전월분 부가세신고를 자기조정에 따라 해야 하며, 납기일도 동일함.

 ○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헤 조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매년 부가세 정산신고를 해야 하고, 연말부터 90일 내에 제출해야 함.

 ○ 단, 자기조정프로그램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연간 부가세조정이 필요 없음.

 ○ 부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누적해서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되면 과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2억 동 이상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수출업자의 경우, 매월마다 환급되기도 함.

 ○ 영업개시전 신설법인의 경우 연단위로 환급하나, 설비매입 등의 고정자산 구입에 대한 분기당 매입세액이 2억 동을 초과할 경우 분기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시사점

 ○ 거래금액이 2000만 동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금액을 결제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관할세무서에서 현장 실사 및 장부 조사 등을 하고 난 후 승인을 받게 되므로 환급신청에 주의를 요함.

 ○ 부가세는 수입재화에도 적용되며,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 부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3개월간 누적해서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되면 과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예를들면 2억 동 이상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수출업자의 경우 매월마다 환급되기도 해 이점에 유의해야 함.

자료원 : 이정 회계법인, Deloitte, 호치민 KBC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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